안녕하세요 하님입니다. 오늘은 제가 스타벅스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신규 입점 제의 후기 1탄을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스타벅스는 개인이 운영하는 가맹점 방식은 불가능하지만 토지나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이 임대차방식을 이용할수는 있습니다. 아래에서 더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스타벅스 신규 입점 제의 하는 방법 스타벅스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스크롤을 제일 하단으로 내리면 파트너쉽 부분에 신규 입점 제의라는 버튼을 확인할수 있는데요. 클릭해 보겠습니다. 운영방식에 대하여 설명되어 있습니다. 스타벅스는 본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직영점 형태로만 가능해서 개인이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한데요. 대신 자신의 건물에 스타벅스가 임차하여 월 순매출의 일정비율을 나누어 받을수는 있습니다. 입점제의 안내까지 읽어보고..